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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제외금액
취득가액에는 아래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법령§72④).
①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②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 초과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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