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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의 변경
4.1 감가상각방법 변경 사유
사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소령§65①,법령§27①).
4.2 감가상각방법 변경 승인신청
감가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소령§65②,법령§27②).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소령§65③,법령§27③).
만일,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법령§27⑤).
4.3 감가상각변경 후 감가상각범위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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