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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경과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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