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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평가증하면 상각부인 조정 가능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8

  1. 평가증한 자산

법인이 보험업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법령§32③).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법령§32④). 평가증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취득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을 한다(법령§72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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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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