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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추계경정 등으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된 사업자 또는 법인은 그 후 과세연도의 상각범위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소령§68③).
| □ 법인세 감면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의무 계상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강제 적용함
<서면2018법인3520, 2020.08.21.> <서면2017법인3211, 2018.04.09.>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 감면 당시 누락한 의제상각비는 자산 처분 시점 등 향후 어느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이 불가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2014.0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법인세 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감가상각의제 세무조정 | 사례 |
<사실관계>
∙KK법인은 신발제조업체로 2013.03.10. 사업에 필요한 기계 공급가액 1억원 매입하였다.
∙해당 기계의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하자.
∙KK법인은 2014.03.31. 법인세 신고시 CC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5년, 상각률 0.451)으로 신고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조특법에 의해 감면100%를 받는다고 가정하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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