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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는 부가세 과세시점의 핵심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공급시기

  1.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과세권이 확정되는 시간적 기준이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수익 귀속시기(권리의무 확정주의)와 그 궤를 같이하나,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 등 특정 거래 유형에서는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간의 ‘불일치(차이)’가 발생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수입금액 검토서]를 통한 정밀한 차이 조정 및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  
<부령§28,29,부집행15­28­1>
구 분 공 급 시 기
현금・외상・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장기할부판매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경우로서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해당재화를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간지급조건부 다음에 해당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총3회이상)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그 밖의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공급자는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완성도를 확인하여 대가를 확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면세전용,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개인적 공급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직매장 반출 재화를 반출하는 때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하는 때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폐업일
무인판매기에 의한 공급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수출재화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중개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원양어업, 위탁판매수출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외국인도수출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조달청과 런던금속거래소 창고증권의 양도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수입신고 수리일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 그 반입신고 수리일

보세구역에서 수입하는 재화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재화의 수입신고 수리일
계속적 공급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위탁매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시기 판정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판정

리스자산 공급 사업자가 등록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해당 리스자산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판정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아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 혼합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 도래 폐업일
재화 인도 시 공급가액의 미확정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후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금전등록기 설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상품권에 의한 재화의 공급 상품권을 판매한 후 해당 상품권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재화가 실제로 공급되는 때
현물출자 재화 현물출자의 목적물인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나,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발급하는 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 용역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연회비, 상표권 사용료 등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그 밖의 용역의 공급 위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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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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