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 공급시기특례(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 ∙ | ||
| ①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②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③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④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장기할부판매 ⑥ 전력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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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실질 거래 여부 등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인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요건’ 충족을 근거로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대금을 선지급하고 공급시기 전 발급받은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적법함
<조심2013중3909, 2014.10.01., 인용> 용역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것(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9.3. 참조)인바, ① 쟁점공사는 3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쟁점호텔의 2층 연회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 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공사금액을 재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쟁점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② 2010.8.10. 발급된 공급가액 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2011.06.15. 발급 이전인 2010.09.03.부터 2010.09.15.까지 공사대금 OO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받은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한 점, ③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반면, 부가가치세법상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법정 요건(계약서상 대금 지급시기 명시 또는 과세기간 내 대금 지급 확인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대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조심2020중1218, 2020.07.08., 기각> 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각 호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제1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이 건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청구시기 및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고 제2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데, ③ 청구인 등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은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또한, 통상적인 회계처리상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계상한 선급금과 미지급금(외상매입금)은 서로 상계처리되어 순미지급금으로 관리되므로 상계하지 아니한다는 외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계약서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사업장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선급금은 미지급금을 상계한 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건 과세기간의 총 입금액 한도 내에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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