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무상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위험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1. 무상용역제공

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법§12②).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무상용역제공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유사하게 판단하여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 입주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은 임대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심사부가2020-0029, 2021.06.0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입주업체들로부터 부동산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결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임대료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실질이 ‘무상 임대’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함

<강릉지원2015구합1794, 2017.12.21., 국승완료>

계약상 부동산 유상임대이나 임대료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무상임대인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임대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지자체가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대법원2015두48754, 2017.07.11., 국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목적물로 하여 그 단체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받지 않고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사업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