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 불공제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1. 토지관련 매입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토지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령§80).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포함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만, 예외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가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비록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신축 목적의 건물 매입 후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불공제함

<조심2022서1480, 2022.07.21., 기각>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에 임차인들의 명도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건축 인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기로 하며, 쟁점부동산 철거공사과정에서 등기상 건축물 외 폐기물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이를 철거한다는 등의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철거공사관련 비용을 토지의 조정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관적 의사보다 ‘객관적 가치 증대’ 여부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 판단 기준임

<대법원2016두53319, 2017.01.12., 국승>

철거비용을 부담한 내심의 의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불법구조물 철거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 골프장 코스(그린·티·벙커 등) 조성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13844,2006.07.28., 기각>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지출한 토지 조성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조심2016중0326, 2016.09.06., 인용>

토지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지출한 토지 조성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대법원2007두20744, 2010.01.14., 국패>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안전진단비·신탁등기 수수료 등 토지 행정 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192, 205.02.21.>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해당 지출이 단순히 ‘토지의 가치 증대(조성)’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의 수행’을 위한 포괄적 활동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다.

하단의 판결례들을 종합해 볼 때, 지출의 목적이 토지의 물리적 조성이나 형질 변경에 국한된다면 이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전액 불공제된다. 반면, 해당 비용이 토지 조성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인허가나 과세 대상 건축물 신축 등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거나, 실질적으로 과세사업과 직접 연관된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복합 용역비 중 ‘토지 가치 증대’와 무관한 행정 용역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대법원2017두44121, 2017.08.24., 국승>

기본적으로 원고의 사업은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달리 ‘원고가 토지만 개발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할 계획’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관광휴양시설의 신축 등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어느 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 ①) 용역계약의 주된 목적은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지역개발사업(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 즉 시행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고, 시행자로 지정된다고 하여 바로 토지 관련 법적 규제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현실적인 가치가 증대되지는 않으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 ② ~ ⑥) 용역대금에서 토목설계, 조경설계, 전기(가로등)설계, 지구단위계획 신청 및 인허가 도서 작성 각 관련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를, 나머지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② ~ ⑥용역대금이 ‘어떤 특정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전체 용역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매입세액 불공제할 액수는 각 용역대금 별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

○ 매입세액 불공제액 :

②~⑥ 각 용역대금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비용의 합계액 / 전체 용역의 견적액 합계 78,200,000원)

□ 견적가의 총 합계액: 78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조사비: 합계액 356,000,000원

­ 항공측량 : 26,000,000원

­ 토질조사 : 32,000,000원

­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 70,000,000원

­ 환경영향평가 : 144,000,000원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56,000,000원

­ 문화재지표조사 : 28,000,000원

2. 기본 및 실시설계: 합계액 241,000,000원

­ 토목(기본 및 실시설계): 181,000,000원

­ 조경 : 23,000,000원

­ 전기(가로등) : 37,000,000원

3.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 합계액 185,000,000원

­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변경 포함) 신청 및 인허가 도서 작성(지형도면고시도 작성, 산지 및 농지전용 협의․허가도서 작성) : 185,000,000원

 

□ 물리적 형상 변경 없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리 용역’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대법원2014두4429, 2014.06.26., 국패>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주된 목적은 도시환경개선에 있는 것이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개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 2, 3용역계약 내용도 용도구역의 변경이나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토지의 형상에 물리적인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조합 설립 및 총회 대행 등 ‘사업 행정 업무’ 용역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190, 2014.07.03., 국패완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은 인허가 및 조합의 제반업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총회 대행 등은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토지 조성 등 토지의 형상에 관한 물리적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과세관청의 상소포기로 종결된 건임

□ 토지 비소유자가 지출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님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289, 2012.09.20., 국패완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비는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없음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