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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은 면세매출 비율로 계산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19

  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기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부령§81①).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③을 ①,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면세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종이매입세액은 임대수입과 무관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임대수입은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예정신고 면세관련 매입세액 : 4,000천원

∙12,000*1 × 100,000 / (100,000 + 200,000) = 4,000천원

-확정신고 면세관련 매입세액(정산) : 8,000천원

∙32,000*2 × 300,000 / (300,000 + 500,000) = 12,000천원

∙12,000 – 4,000(예정분) = 8,000천원

*1 : 2019.1기 예정기간 공통매입세액

*2 : 2019.1기 전체 공통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사례2

<사실관계>

BB법인은 상가 및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계산하시오.

-2019.2기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사무실 임차료와 비품 등 매입세액 : 4,000천원

∙A현장 건축자재 등 매입세액 : 6,000천원

∙B현장 건축자재 등 매입세액 : 12,000천원

-2019.2기 매출 공급가액

<면세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018.1기 : 50,000 × 800 / (800 + 1,200) = 20,000천원

-2018.2기 : 80,000 × 800 / (800 + 1,200) = 32,000천원

-2019.1기(정산) : 48,000천원

∙200,000*1 × 1,000 / (1,000 + 1,000) = 100,000천원

∙100,000천원*2 – 52,000천원*3 = 48,000천원

*1 : 건물신축 기간 동안 총공통매입세액

*2 : 건물신축 기간 동안 총공통매입세액 안분액

*3 : 기 면세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액

□ 임차 건물의 층별 가치가 상이할 경우, ‘면적’보다 ‘공급가액’ 비율 안분이 정당함

<대법원2021두34213, 2021.04.29., 국승>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실지귀속이 구분되려면 과・면세분 면적의 결정과 면적에 대한 임차료 및 과・면세 공통분에 대한 임차료가 사전에 확정되어야 하고, 과・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실지귀속 구분이 불분명한 호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함

<대법원2020두44312, 2020.11.12., 국승>

호텔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적법함

□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과세 사업은 공급가액 외 ‘합리적 안분 방법’을 적용함

<대법원2013두19875, 2016.03.24., 국패>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려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서 별도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단체보조금・환경개선특별회계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이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 호의 방법 등 다른 합리적인 안분계산방법들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적합한 것을 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려야 한다.

□ 구분경리 되지 않는 사업은 ‘사업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함

<대법원2014두10714, 2016.12.29., 국승>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 그 부분이 사업장소와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해당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 도축 두수 등 물리적 수량보다 ‘공급가액 비율’ 안분이 우선함

<대법원2015두47751, 2015.10.29., 국승>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함

□ 지점 매입세액은 본점 합산이 아닌 ‘지점만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함

<대법원2010두23170, 2012.05.09., 국패>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므로, 원고 지점의 공통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점만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등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함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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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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