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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판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비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로부터 해당 재화를 매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리스크를 완화하고, 재활용 자원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도이다.
|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사업자 ∙ | ||
| <조특령§110③> | ||
|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④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⑤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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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범위 ∙ | ||
| <조특령§110④> | ||
| ① 재활용폐자원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 다만,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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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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