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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형식적으로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공 거래는 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 산정 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손금불산입).
특히, 적발 시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중과되며, 사안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 세무 관리에 있어 가장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항목이다.
| □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조심2022부5246, 2022.12.05., 기각> ① 이 건 매입처 ㈜JJJ, ㈜DDD, ㈜HHH는 각 관할과세관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III와 ㈜EEE는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III와 ㈜EEE가 직접 모객용역을 하였거나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2018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 또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처를 포함한 중하위단계의 여행사들과 면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조사종결 보고서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중하위단계 여행사인 이 건 매입처와 공유하면서 따이공이 구매한 물품의 거래수량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이 건 매입처에 대금을 형식적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법인과 이 건 매입처 사이의 거래구조가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자금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물 없이 수수한 ‘순환 세금계산서’는 가공 거래임 <조심2022중2414, 2022.11.09.,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순환거래로, 쟁점매출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작하였음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및 경영본부장의 심문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야적장·운반 차량 등 ‘물적 시설’이 없는 업체와의 골재 거래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22부2463, 2022.10.20.., 기각> 청구법인은 골재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골재 야적장 및 골재운반 차량 등의 사업용 자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매입대금이 현금 등으로 즉시 반환(Kick-back)된 경우, 가공 거래로 보아 과세함 <조심2022광5534, 2022.10.24., 기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물 거래가 아예 없는 ‘가공 거래’는 선의의 당사자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8중4702, 2019.03.18., 기각>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중요한 쟁점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방문・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실체 없는 ‘도관업체’ 판정 시, 매입세액 불공제와 동시에 매출 과세표준도 차감해야 함 <대법원2015두54919, 2016.03.10., 국패> 원고는 단순한 도관업체임이 확인됨에도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함 |
반면,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존재하거나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의 가공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특히 전단계 거래의 부실이나 매입처의 자료상 혐의 등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당해 거래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음을 명시한 주요 판례 및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 물류 업무일지·온라인 쇼핑몰 집계표 등 객관적 증빙 존재 시 실물 거래 인정됨
<조심2021중6627, 2022.12.01., 인용> ①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01.16.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입처가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CCC에게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FFF로부터 차용하여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쟁점상품 매출이 발생하는 대로 원금을 FFF의 개인계좌로 상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의 소개부터 판매까지 과정에 대한 품번별 상품개요자료, 쟁점매입처 입고내역서, 쟁점상품 입・출고 물류대행업체의 업무일지, 패션플러스 자체 월별 순매출 수량 및 금액 집계표, 일자별 거래처 매출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상품의 단계별 거래자인 중개인인 BBB의 확인서,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AAA의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쟁점상품의 품목코드 및 상세모양, 취소/교환/반품 현황, 온라인쇼핑몰 수수료 등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므로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매입처의 검찰 불기소 및 행정소송 승소 시, 해당 거래를 가공으로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21인0680, 2021.11.05., 인용> ① 당초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입처를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의 100%, 매입의 99%가 가공인 자료상으로 보았으나, 이후 쟁점매입처와 그 주요매출처들 간 거래가 관할 과세관청에 의해 정상거래 등으로 판정된 바 있어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운영자 BBB이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OOO지방검찰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입․매출처가 대부분 정상영업을 하고 쟁점매입처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는 등 BBB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BBB의 경력, 쟁점매입처의 관련 부가가치세 완납 사실, 쟁점매입처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등 각 기재내용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하는 사실 등에 의하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전단계 사업자의 거래가 비정상이라 하여 당해 거래까지 가공으로 추단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7506, 2019.01.17., 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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