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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실체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 □ 독립적 사업주체가 수행한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조심2020전1271, 2022.08.25., 일부인용> B법인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거래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B법인이 A법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과 자산 및 수익을 지배받은 A법인의 위장사업체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처분 등은 잘못이 없음 □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를 개입시킨 ‘끼워넣기 거래’는 가공 거래임 <대법원2022두31723, 2022.04.28., 국승> 원고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자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 우회·다단계 거래를 부인하려면 ‘조세 회피 목적’과 ‘경제적 실질의 불일치’가 증명되어야 함 <대법원2017두57516, 2017.12.22., 국패>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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