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명의재산이 대상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20

  1. 대상재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자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소유권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적용 요건 ∙  
<상증법§45의2①>
①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③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부동산 명의신탁은 상증세법상 ‘증여 의제’ 대상이 아니며 부실명법에 의해 규제됨

<서면4팀2731, 2006.08.07.>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