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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29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ㅣ 명의를 빌려 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이 압류
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
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ㅣ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ㅣ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전용 애플리케이션(마크애니)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상 · 하단의 바코드를
인식할 경우, 화면에 표출되는 문구 및 음성과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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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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