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내야할까?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기서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 원 또는 10억 원 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
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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