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어의 정의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지분(相續持分)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 (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헌재2020헌가40, 2024.4.25.)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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