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 달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세금이다.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 본래의 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 등이 있다.
◆ 간주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해당된다. 간주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취득한 결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방지, 실질과세,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직접 증여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결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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