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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증빙서류를 꼭 보관하세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5-29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하지만,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한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한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가 장례비용을 5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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