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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했다가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01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나배짱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
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그동안 나배짱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현금 매출액은 일부만
신고를 하고 대부분을 누락했던 게 사실이다. 나배짱 씨는 누락한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 왔던 것들이 이번 조사
에서 전부 밝혀졌다. 그래서 그동안 과소 신고한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 사업자 관리
요즈음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이 전산처리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하여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 매출 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관련 신고 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 매출누락자에 대한 조치
◆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탈루세액 과세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 누락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당초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상여 포함)에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지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등)가 추가로
부과된다. 따라서,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 자세한 가산세 내용은 P231~233 참조
*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통상적으로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납부지연가산세(환급지연가산세):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0.022% × 경과일수

◆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 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

● 성실신고의 중요성
이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될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를 할 때 누적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활용
하여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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