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매출세액이 ‘0’이 되게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각 경우마다 다르다.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ㅣ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매출세액 산출 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 주는
완전면세제도를 말한다. 이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방지 및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세율 적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세율과세표준의 신고와 더불어 수출사실 등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ㅣ 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ㅣ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영세율을 입증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부가-992, 2013. 10. 24.)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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