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
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25세)에게 1억 2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 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79만 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0억 원 가량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 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 5천만 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배 정도 늘어난다.
위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의 1억 원이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날지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
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부모가 직계비속에게 증여세
면세점인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증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해도 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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