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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재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세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02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
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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