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고령자가 거액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용처 증빙을 준비하세요
ilhwan9999
2026-06-02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
전산입력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 한다.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
2~3년이 지난 후 나오는 것이므로 이 기간 중에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

.
자금을 사용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증빙서류를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한 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고령인 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더욱더 철저히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