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ㆍ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2014년 1월 1일 부터는 위와 같이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는 그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때 계모는 3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5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이 공제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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