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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04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일반과세자 김국세 씨는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활용해라

◆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쓰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다(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음).

◆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
하므로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 사업자 본인 카드 이외 매출전표 수취 시 공제 가능 여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다만,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또한, 법인 소속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를 제출하여야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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