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편의점을 각각 운영하는 김성실 씨와 이납부 씨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유사하다. 다만, 김성실 씨는 매출과 매입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었으나 이납부 씨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두 명의 소득
금액과 납부세액이 크게 차이가 났다. 왜 그럴까?
(인적공제 등 공제내용은 동일하다.)
●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기장)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
하여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 기장의 종류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기준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②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 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된다.
위 사례의 경우 김성실 씨와 이납부 씨의 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이 차이가 발생된
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성실 씨는 편의점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갖추었기 때문에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납부 씨는
장부가 없기 때문에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방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기장과 증빙서류를 통해 각종 필요경비를 전부 인정받은 김성실 씨가
법정 경비율만 인정받은 이납부 씨보다 소득금액이 적기 때문에 종합 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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