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기장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조그마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출과 매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부에 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의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간 편 장 부 는 어 떤 것 이 며 간 편 장 부 로
기장하는 경우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된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
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 요건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금액 계산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①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 간편장부 적용제외 대상자: 전문직 사업자
1)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사업자가 장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 단, 소규모사업자(직전 년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및 신규사업자는 적용 제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불가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Max(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금액의 0.07%)
※ 단,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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