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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증빙서류는 반드시 챙기세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16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명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해 계산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증명서류가 있다면 주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 계산하는 경우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장하는 사업자는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 모든 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지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사업자는 기본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인 주요경비만 인정받게 된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 주요경비의 범위
1) 매입비용: 상품·제품·재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한다.

따라서,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의 금액은 제외된다.

2)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를 말한다.

3)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한다.

◆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위 사 례의 경우 기준 경비율 적용대 상자 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소득금액 계산 시 주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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