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유리하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3층짜리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를 시작한 임대업 씨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를 주어야 하고, 추계로 신고하자니
기장하는 경우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장을 하는 경우와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개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 부담이 훨씬 높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금액은 월세의 합계액에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하는데, 월세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든 추계로 계산하든 수입금액 차이가 없으나,
간주임대료는 기장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와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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