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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편리하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23

전자세금계산서 쉽게 발급하고, 신고는 편리하게 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종로에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길동 씨는 개업 이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단골 고객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길동 씨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쉽고 편리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빙서류이다.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쉽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면 세금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먼저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준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ASP)가 운영하는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만약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렵다면 세무서 방문을 통해 보안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
계산서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하다.

또한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발급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2023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세·면세)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4년 7월 1일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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