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김갑수 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까지 받았으나,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
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
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에는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
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갑수 씨의 경우는 소득세 1,000만 원(위약금과 관련
하여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위약금,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①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④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⑤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⑥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⑦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 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토사석채취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⑧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 5백만 원 이하 물품·장소 대여 대가 포함)
⑨ 공익사업법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⑩ 계약의 위반·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외)
⑪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⑫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⑭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⑮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⑯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⑰ 사례금
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⑲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⑮~⑰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⑳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거나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또는 고용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 등,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7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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