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웅 씨는 매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종업원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고 있다.
한 번 초청할 때마다 1백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어렵게 초청한
인사에게 세금을 떼고 강사료를 지급하기가 미안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영웅 씨의 기장을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이를 알고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정확히 어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일까?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인적용역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탤런트 등의 CF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인적용역사업소득의 범위
인적용역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①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
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②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③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④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⑤ 직업운동가·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⑥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등을 권유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 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⑦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⑧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용역
⑩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⑪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⑫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⑬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법률구조 (사업)
⑭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⑮ 직업소개 및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창업상담용역
⑯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⑰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 포함)
⑱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⑲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⑳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자공급 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 제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소득
구분을 확인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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