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무신고 가산세
ㅣ 과소신고 · 초과환급 가산세
ㅣ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합니다.
① (무·과소 납부한 경우)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0.022% ×경과일수
② (초과환급받은 경우)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22%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③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 3%와 매 1월마다 0.67%*
*개정(2026.7.1시행)
ㅣ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소득세법 제
149조에 따른 납세 조합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합니다.
①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한다)×22/100,000
② 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과소납부분세액x50%
다만, 무납부고지 시 부과하는 가산세(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x 3% + 미납세액 ·
과소납부세액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x 22/100,000)는
100분의10을한도로한다.
● 지정납부기한(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2026.7.1.이후지정납부기한이도래하는분부터적용
ㅣ 가산세 감면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
합니다(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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