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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소득공제, 놓치면 아까운 절세 혜택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7-01

주택자금 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 원)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합하여400만원한도(부양가족이없는단독세대주도소득공제가능)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
부터전후3개월이내차입한자금을포함
–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차입한자금을포함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차입한자금(대환대출의경우에는대환대출전에최초로차입한자금을기준으로한다)이전세와월세
보증금을위하여차입한자금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이자율(1,000분의 31)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공제 시 필요한 서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사본,원리금상환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및무통장입금증등)

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자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
일 것
* 2009. 2. 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경우상환기간5년이상인경우포함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 소유자” 요건 위반 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불공제(이전분은공제)

● 소득공제 배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2014.1.1.이후과세기간중2주택이상보유하는경우‘3개월초과기준’삭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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