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란?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 심의 대상
ㅣ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ㅣ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심의 절차
납세자보호담당관
ㅣ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란?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말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 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세무조사가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탁이나 부당한 권한 행사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번 없이 126 → 3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은?
●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합니다.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경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사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합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혹은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잡아드립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
ㅣ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009. 10. 26. 시행).
ㅣ 권리보호요청 대상은?
●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예시
ㅣ 권리보호요청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합니다.
●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관할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 납세자는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해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세무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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