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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했다면, 상속세 신고 전 이것까지 확인하세요.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8-04

상속재산 조회 후 세무 점검 가이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했다면, 상속세 신고 전 이것까지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조회 결과만으로 상속세 과세대상과 신고가액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금·사전증여·사망 전 인출금·비상장주식·재산평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인은 고인이 보유했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세금과 채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안심상속 조회는 재산을 찾기 위한 행정서비스이고, 상속세 신고는 조회된 재산의 범위뿐 아니라
세법상 상속재산 해당 여부, 사전증여 합산, 추정상속재산, 재산평가 및 공제항목까지 검토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과 금융채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가입 여부와 일부 대여금 채무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미납세금 및 환급금
•토지와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소유내역
정부24 기준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방문 신청은 가까운 시·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는 상속순위와 대리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조회 결과가 상속세 신고자료의 전부는 아닙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 결과에 표시된 금액을 그대로 더한다고 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 외에도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
사망 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과금·장례비용·채무와 각종 상속공제는 요건을 확인해 차감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는 상속재산 조사표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상속세 신고대상과 평가액은 관련 계약서·계좌내역·재무제표·가족 간 거래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3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내용과 보험금 지급명세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의 계좌이체 내역
•피상속인이 설정한 신탁재산과 신탁수익권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의 지급 여부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을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4

사망 전 예금 인출과 재산 처분 내역을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조회에서는 사망일 현재의 금융채권과 채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망 전에 이미 인출되거나 처분된 재산의 사용처까지 모두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 처분·인출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법에서 정한 계산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병원비·간병비·생활비 지출
•부동산 매각대금의 입금 및 사용내역
•현금 인출 후 실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과 계약서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의 원인과 반환 여부
•사망 전 새로 부담한 채무의 실제 사용처
단순히 “가족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한지는 거래 규모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내역, 병원비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생전 증여와 가족 간 자금이동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과거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내역
•자녀의 주택 취득자금·전세보증금 지원내역
•손주·며느리·사위 등에게 이전한 현금이나 재산
•가족 명의 계좌로 반복 송금한 금액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세청도 무신고 등의 사유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은 별도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만으로 과거 증여가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

사업체와 비상장주식을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을 운영했거나 비상장법인의 주주였다면,
단순한 예금·부동산 조회 외에 사업 관련 재산과 주식가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기계장치·매출채권·임차보증금
•사업용 계좌와 사업 관련 채무
•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
•가지급금·가수금·주주대여금 등 특수계정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나 장부상 자본금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검토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이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7

부동산과 주식은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부동산 보유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서에 얼마로 기재할지는 별도의 평가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실제 매매가액, 감정가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의 해당 재산 매매계약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과 감정평가서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건물 기준시가
•공동소유 지분과 임대차보증금
공시가격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시가격을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가능한 시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8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상속세는 재산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안심상속 조회에서 금융채무나 미납세금을 확인한 뒤에는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을 증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와 이자 납부내역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던 세금과 공공요금
•장례식장·화장·봉안시설 등 장례비용 영수증
•개인 간 채무의 차용증과 실제 자금 수수내역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개인 채무는 차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입금 입금내역, 이자 지급 여부, 사용처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해외재산과 기타 권리를 별도로 점검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국내외 소재 재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심상속 조회 항목에 직접 나타나지 않거나 확인이 제한되는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금융계좌와 외국주식
•해외 부동산과 해외법인 지분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개인지갑
•대여금·미수금·임대보증금 반환채권
•특허권·저작권·회원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해외재산이나 디지털자산은 보유사실과 평가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고려해 가능한 한 일찍 관련 기관과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상속세 신고기한과 준비 일정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의 신청기한이 1년이라고 해서 상속세 신고도 1년 안에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더 먼저 도래할 수 있으므로 재산조회, 계좌분석, 부동산 평가,
사전증여 확인과 상속재산 분할을 신고기한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이 부동산·비상장주식·사업체 중심이거나 사망 전 인출금과 가족 간 송금이 많은 경우에는
자료 확인과 평가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고기한 직전보다 일찍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상속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기관별로 모두 확인했는가?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지급내역을 확인했는가?
✓ 사망 전 예금 인출과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했는가?
✓ 과거 증여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확인했는가?
✓ 개인사업체·비상장주식·가지급금 등을 확인했는가?
✓ 부동산과 주식의 적용 가능한 시가를 검토했는가?
✓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의 증빙을 확보했는가?
✓ 해외재산·가상자산·대여금 등 기타 재산을 확인했는가?
✓ 상속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전체 일정을 세웠는가?
상속세·세무조사 상담 담당 전문가
최일환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 송도지사
주요 경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및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전문 분야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평가 ·사전증여 검토 ·자금출처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국제조세
저서
『세무조사 주요쟁점 해설』 내국세편·국제조세편

최일환 세무사는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사전증여·사망 전 인출금·비상장주식·부동산 평가와
채무공제 등을 검토하고, 상속세 신고 이후의 소명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고자료를 정리합니다.
실제 판단은 각 상속재산의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지역: 인천광역시·송도국제도시 및 전국
전화:
010-4071-4261
이메일:
tax1971@kakao.com

조회 결과를 받았다면 신고 전에 전체 재산을 다시 점검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재산 확인의 시작입니다.
사망 전 인출금, 과거 증여, 보험금, 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재산이 있다면
조회 결과와 관련 증빙을 함께 검토한 뒤 상속세 신고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1.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부24 공식 안내
2. 국세청, 상속재산의 확인:
국세청 공식 안내
3. 국세청, 상속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4. 국세청,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평가:
사전증여재산 /
상속재산 평가
5.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공식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2026년 8월 확인한 정부24와 국세청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재산 종류, 상속관계와 개별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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