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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처음 나눌 때와 다시 나눌 때 세금이 다른 이유, 인천 송도 상속전문 세무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10-20

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상속재산 분할·자금출처조사·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최종 검토일: 2026년 10월 20일

상속재산 분할 국세청 교수 출신 최일환 세무사

상속세신고세무사 / 국세청교수출신

국세청 교육원 교수·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최일환 세무사. 상속세·증여세·상속재산 분할·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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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아파트를 받고 자녀들은 예금을 나눠 가져도 될까요?”

“형제 두 명이 이미 2분의 1씩 상속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집을 전부 가져가도록 다시 바꾸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만큼이나 언제 나누었는지, 이미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처음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는 각 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똑같이 배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후 다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세법상 그 증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이루어진 재분할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등기했으니 무조건 증여세” 또는 “가족끼리 다시 나누면 언제든 상속”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이 배우자상속공제와도 연결됩니다. 오늘은 최초 협의분할과 재분할의 차이, 상속세 신고기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과 준비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답변

상속재산을 처음 협의분할할 때는 공동상속인이 합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으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어 특정 상속인의 재산이 늘어나면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의 재분할이나 당초 분할의 무효·취소 등 법정 예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이 서로 합의하여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절차입니다.

최초 협의분할은 각 상속인의 지분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확정되기 전에 공동상속인이 처음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은 이미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기존 귀속관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상속인의 증가분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실제 상속액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관리해야 하는 별도의 기한으로, 현행법상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01. 핵심 개요|상속재산 분할은 처음 나누는지 다시 나누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최초 협의분할 상속등기 재분할 기본 구조

처음 나누는 것과 확정 후 다시 나누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례라면 공동상속인은 협의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두 자녀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으로 아파트와 예금이 있다면 모든 재산을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쪼갤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의 협의에 따라 배우자가 아파트를 받고 자녀들이 예금을 나누어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1015조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았다고 단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적법한 협의인지, 유언이나 분쟁 등 별도의 제약이 있는지, 제3자의 권리를 해치는 문제가 없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세요
도 함께 확인하면 최초 분할과 재분할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적용 대상·요건|처음 나눌 때 법정상속분을 꼭 따라야 할까요?

상속재산 최초 협의분할 배우자 아파트 자녀 예금 법정상속분

처음 협의할 때 모든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협의분할에서는 각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한 비율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라면 다음과 같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배우자 단독 상속

예금
자녀 A·B가 분할

주식
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

전체 재산가액을 계산했을 때 한 상속인이 자신의 민법상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최초의 적법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면 단순히 그 초과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도 증여로 보는 대상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몫이 증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법상 중요한 경계선은 단순히 사망일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지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서두르기 전에 전체 상속재산과 배우자상속공제, 향후 보유·처분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계산·판단 기준|상속등기 후 다시 나누면 왜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요?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 당초 상속분 증가 기준

상속분이 확정된 뒤 늘어난 지분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 명의로 이미 확정된 후 다시 나누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형제 A와 B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각각 50% 지분으로 상속등기해 상속분을 확정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뒤 다시 협의하여 A가 아파트 100%를 보유하고 B의 지분을 0%로 변경한다면 A는 당초 확정된 50%보다 추가로 50%를 취득하게 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 증가한 재산을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당초 확정: A 50% / B 50%

재분할: A 100% / B 0%

세법상 검토: A가 증가한 50% 상당 재산을 B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의 증여세 과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속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또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당초 분할의 무효·취소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 예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했으면 무조건 증여”도 아니고 “가족끼리 재협의하면 언제든 상속”도 아닙니다. 최초 등기일, 재협의일, 경정등기일과 상속세 신고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사례|처음 어머니에게 집을 주는 경우와 등기 후 다시 주는 경우

상속재산 최초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재분할 증여세 비교 사례

같은 최종 소유자라도 분할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A·B 세 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2억원, 예금 6억원으로 총 18억원입니다.

사례 A|처음부터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최초 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에게 아파트 12억원을, 자녀들에게 예금 6억원을 나누어 귀속시키기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민법상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받게 되더라도 적법한 최초 협의분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초과분에 증여세가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세무적으로는 증여보다 어머니의 실제 상속액이 배우자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B|처음에는 공동등기한 뒤 나중에 어머니에게 몰아주는 경우

반대로 아파트를 처음에는 각 상속인의 지분으로 등기하여 상속분을 확정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자녀 지분까지 다시 어머니 명의로 바꾸기로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지난 상태이고 법에서 인정하는 다른 예외사유도 없다면 어머니가 당초 확정지분을 초과해 새로 취득한 부분은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처럼 보이는 “어머니가 아파트를 가진다”는 상황이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분할한 것인지, 이미 확정된 자녀 지분을 나중에 이전한 것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은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등기절차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도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하는 경우의 별도 규정과 예외가 있으므로 국세상 증여세 판단만 보고 등기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등기 8가지 핵심|취득세 6개월·공동상속 기준
에서 상속등기와 취득세 관련 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오해와 실수|상속재산 분할에서 자주 하는 착각 5가지

상속재산 분할 법정상속분 재분할 증여세 신고기한 자주 하는 오해

가족끼리 합의했다고 모든 재분할이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모든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적법한 협의를 통해 각 재산의 귀속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그 차액이 무조건 증여라는 생각입니다.

최초 협의분할과 이미 확정된 상속분의 재분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등기를 한 순간부터 어떤 변경도 모두 증여라는 생각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루어진 재분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예외가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날짜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6개월 안이면 어떤 명의이전도 전부 상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의 예외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과 무관한 별도의 무상 이전까지 모두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 상속세만 계산하고 부동산 등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향후 양도계획, 취득세와 재분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최종적으로 어떤 재산을 보유할지 충분히 결정하지 않았다면 일단 법정지분으로 등기한 뒤 나중에 바꾸는 방식은 세금과 등기비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06. 국세청 확인사항·위험|배우자에게 집을 주면 공제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상속재산 분할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30억원 분할기한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액과 분할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재산분할이 배우자상속공제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공제는 법에서 정한 배우자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집을 많이 받으면 받은 금액이 전부 공제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분할시기도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도 마치며, 분할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즉 재분할의 증여세 예외를 판단하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 실제 상속액에 따른 공제를 위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같은 기한이 아닙니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세요
에서 배우자공제 계산구조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7. 대응 방법·준비자료|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등기 배우자공제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현재 등기와 분할안을 비교하세요

상속재산 분할은 가족끼리 먼저 재산을 나누고 나중에 세금을 맞추는 방식보다 전체 재산과 세금 영향을 확인한 뒤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① 가족관계자료
배우자·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② 유언 관련 자료
유언장이 있는지, 재산분할 방법이 지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전체 상속재산 목록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채무 등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④ 부동산 등기부
이미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는지와 현재 지분을 확인합니다.

⑤ 최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미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상속분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⑥ 변경하려는 분할안
누구의 지분이 늘고 누구의 지분이 감소하는지 비교합니다.

⑦ 상속세 신고기한
재분할 증여세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⑧ 배우자상속공제 자료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섞여 있다면 각 상속인에게 어떤 재산을 귀속시킬지 정하기 전에 상속세뿐 아니라 향후 양도세·취득세·재산관리 문제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족 간 합의가 끝났더라도 등기와 세금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세무사와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각각 세금과 등기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8. 결론·향후 체크 포인트|상속재산 분할은 등기 전에 세금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상속재산 분할 상속등기 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 최종 절차

상속등기 전에 분할과 세금을 함께 검토하세요

상속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동상속인이 적법하게 협의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고 자녀들이 예금을 나누는 것과, 이미 각자의 명의로 지분이 확정된 뒤 한 상속인에게 다시 몰아주는 것은 세법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확인 → 전체 재산 파악 → 최초 분할인지 재분할인지 확인 → 현재 등기·명의 확인 → 신고기한 확인 → 배우자상속공제 검토 → 분할안 확정 → 등기·명의개서 → 상속세 신고

특히 이미 등기한 부동산을 다시 나누려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실제 재산을 상속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도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등기를 먼저 한 뒤 세금을 맞추기보다, 분할협의 단계에서 상속세·증여세·취득세와 등기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첫째,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으며 특정 상속인이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나누어 특정 상속인의 몫이 늘면 그 증가분은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의 재분할 예외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날짜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상속재산 분할 상담에서는 “누가 집을 가질 것인가”만 결정하기보다 현재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을 것인지, 향후 해당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거나 처분할 것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가족 간 합의가 있었다는 설명보다 최초 협의서, 등기일, 재분할일과 실제 명의변경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분할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등기 전에 세금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체크리스트

□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유언 또는 분할방법 지정 여부를 확인했는가?

□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재산을 정리했는가?

□ 현재 분할이 최초 협의분할인지 재분할인지 확인했는가?

□ 이미 상속등기·등록·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가?

□ 당초 상속분과 변경 후 상속분을 비교했는가?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확인했는가?

□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공제한도를 확인했는가?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별도로 확인했는가?

□ 부동산 재분할이라면 취득세와 변경등기 문제도 확인했는가?

상속재산 분할 FAQ

1.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꼭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언 등 별도의 제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공동상속인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최초 협의분할에서는 각 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동일하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2. 어머니가 집을 전부 받고 자녀가 예금을 받아도 되나요?

공동상속인의 적법한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재산의 평가액과 배우자상속공제, 향후 세금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최초 협의분할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분 초과액에 곧바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4. 50%씩 상속등기한 뒤 한 사람이 100%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한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하면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 그 증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의 재분할 등 법정 예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없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 재분할인지, 필요한 등기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인 국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9개월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신고기한이 지나면 재분할은 무조건 증여인가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당초 분할의 무효·취소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8.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주면 전액 배우자상속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반영한 법정 한도와 최대 30억원 한도 등을 함께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법에서 정한 5억원 공제 규정을 확인합니다.

9.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실제 상속액에 따른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려면 분할과 필요한 등기·명의개서를 완료하고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0.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망일, 가족관계자료, 최초 분할협의서, 현재 등기부, 상속세 신고서, 변경하려는 지분과 재분할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면 증여세와 함께 취득세·경정등기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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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과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정보입니다. 실제 세금은 최초 상속재산 분할 여부, 등기·등록·명의개서 시점, 재분할 시기와 사유,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부동산 취득관계와 적용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소개

최일환 세무사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주요 상담 지역: 인천·송도·연수구

최일환 세무사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로,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경력을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자금출처조사·세무조사 대응·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이거나 이미 등기한 재산의 재분할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담 시 사망일, 상속인 구성, 주요 상속재산, 현재 등기 여부, 최초 협의내용과 변경하려는 분할안을 준비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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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제20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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