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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해외파견직원인건비 2 – 거래비중이 많은 경우
ilhwan9999
2024-12-26

 

제2절 업무관련성 판단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되는 해외파견인건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파견인건비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한다. 해외자회사의 사업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내국법인의 사업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내국법인과 해외자회사의 거래비중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국내모회사

거래존재 여부

해외자회사

 

□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등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과318, 2013.06.2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규과1803-2, 2005.12.29.>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파견 직원이 실제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파견 직원의 급여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거래비중이 높은 경우

국내본사와 해외현지법인의 거래비중이 높은 경우란 해외현지법인이 국내본사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제품의 대부분을 국내본사에 매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자재 및 제품검수, 제품 생산활동, 본사의 기술제공 등 국내본사를 위한 활동을 해외현지법인에서 수행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1.1 손금인정 판례

이러한 이유로 아래 조세심판원 판례와 같이 해외파견근로자가 내국법인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 해외 단순임가공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임가공용역의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할 지라도 내국법인이 이를 계획 및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함

<조심2023서7858, 2024.01.23., 인용>

<처분청 의견>

쟁점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의 단순한 위탁가공업자의 품질관리 수준이 아니라, 수탁가공업자인 미얀마현지법인의 임가공용역의 생산부문 전체 영역에서의 주요 핵심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미얀마현지법인이 쟁점파견직원에게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그들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 외에 국내에 생산관리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있고, 통상 국내위탁가공업자는 저임금 국가에 소재한 수탁가공업자와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수탁가공업자의 생산능력에 대한 실사를 거쳐, 계약대상 제품의 생산능력(시설·인원·관리), 안전교육, 현지 및 국제규범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을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을 미얀마현지법인에 파견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생산능력이 없는 해외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결과가 되어 그 계약 자체에 모순이 된다.

(2) 한국안전보건공단 소속 DDD(직원)은 미얀마 현지에서 자신을 안내한 직원은 쟁점파견직원 중 BBB(부장)으로, 미얀마현지법인의 직원이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파견직원 중 BBB(부장)의 명함에는 ‘OOO.의 Gernal Manager’로 인쇄되어 있다

(3) 발주처인 일본(바이어)측에서도 별도의 검수업체를 통해 수탁가공업자인 미얀마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수량 및 납품관리를 하고 있는바, 쟁점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가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및 국외근로자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계약기간 동안 쟁점파견직원을 국외근무에 고용하기로 하며 쟁점파견직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을 위한 근로업무에 종사키로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미얀마현지법인 간 체결한 외주임가공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 “청구법인은 생산계획수립부터, 자재관리, 재단관리, 봉제관리, 완성관리 등의 감독을 할 수 있는 봉제 전문 기술자를 미얀마현지법인와 협의하에 그의 생산공장에 파견을 한다. 생산부터 검사, 완성, 선적 등의 모든 결정은 당사자(청구법인)에서 파견한 직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을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국내직원)과 쟁점파견직원 간 업무지시 관련 송수신 메일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쟁점파견직원이 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도, 인력ㆍ설비현황 및 업무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국내 생산관리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업무는 쟁점파견직원의 업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미얀마현지법인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쟁점파견직원은 미얀마 현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편의를 위하여 앞면에 청구법인의 직함이 한글로 기재된 명함의 뒷면에 미얀마현지법인의 직함을 영문으로 기재․겸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외에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및 인건비(쟁점파견직원의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 포함) 내역 등에 의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7% 내외로 쟁점파견직원의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상 무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과 동종의 한세실업 등 다수의 국내업체들도 미얀마 소재 임가공업체에 자신의 소속직원을 직접 파견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미얀마현지법인과 쟁점파견직원 간 체결된 근로(고용)계약서 또는 급여지급내역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 및 쟁점기타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내국법인의 제품만을 매입하는 해외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이 해외시장분석 및 시장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함

<조심2021전3196, 2022.02.15., 인용>

내국법인의 제품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종업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바,

①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AA은 청구법인의 해외영업팀 상무의 직책을 겸직하면서 해외의 현지시장 분석,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기술력 분석,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등을 위해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최AA가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에도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파견직원이 내국법인의 고유업무를 일부 수행하였고 해외자회사의 영업실적이 내국법인의 경영실적에 반영되므로 해외파견직원 인건비의 손금산입은 타당함

<조심2016중3804, 2018.05.09., 인용>

청구법인

(한국,1차납품업체)

100%소유

AAC

(중국,1차납품업체)

↓매출 ↓매출
XX

(한국)

100% 소유

XXC

(중국)

해외주재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이외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하였고 해외주재원의 설문조사결과 청구법인 대응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건비 중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청구법인이 해외주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특별히 한 가지의 내부문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인건비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근거의 객관성 및 신빙성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업무비중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출자한 자회사들로 경제적 관점에서 본사의 지역사업부에 불과하고 기업회계상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실적과 연결하여 연결재무상태표를 작성・보고하고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실적이 곧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에 반영되므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많은 관련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사용료는 수취하는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직원 인건비를 내국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 및 적정한 원재료 판매가격을 감안하면 해외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은 타당함

<조심2014전2612, 2015.06.02., 인용>

내국법인이 국외투자법인에 종업원을 파견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종업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①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청구법인과 현지법인 간 기술이전계약과 직원파견에 대한 업무협력 약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플라스틱용 도료 제조기술을 현지법인에게 이전하고 현지법인은 총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청구법인에게 지불하며, 기술이전을 위해 파견한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인건비와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수한 기술료 수입 및 원재료 매출이익을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원재료 판매가격의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문서에 의하면 파견직원이 현지법인의 경영 및 재무실적에 관한 정보, 해외시장 동향에 관한 정보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견직원은 청구법인이 경영참가・기술이전 및 지도 등의 목적으로 파견한 인력으로서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견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인사・품질 감독, 해외현지법인 재무정보 및 현지 시장정보 수집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 해외파견직원 인건비는 손금산입 가능함

<조심2014전3475, 2015.07.27., 인용>

내국법인이 그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① 청구법인은 풍력발전설비 제조 및 관련기술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에는 공장 및 생산시설이 없어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풍력발전설비 등을 위탁생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의 직원 대부분이 현지인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시장상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에 따라 본사인 청구법인의 자산, 부채 및 손익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의 차질 없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인사품질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관리, 해외현지법인 재무정보 및 현지 시장정보의 수집보고 등의 업무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숙련된 기술 및 업무경험을 갖춘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에 대한 상황을 본사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급여를 쟁점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해외파견자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였다는 등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쟁점해외파견자는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기간 중에도 청구법인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청구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청구법인의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등 여전히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파견직원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국내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쟁점해외현지법인 직원과의 급여 차이를 실비변상하는 목적으로 쟁점해외파견자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임직원의 국외파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조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쟁점해외파견자를 파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적정수수료 산정 및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2 손금불인정 판례

하지만 아래와 같이 해외자회사가 임가공한 제품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로서 거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해외파견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내국법인과 해외자회사 업무를 구분하고 해외자회사 업무부분에 대한 인건비만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 해외파견직원의 내국법인을 위해 활동한 인건비는 이미 손금산입되었으므로 나머지 인건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8중4299, 2019.10.07., 기각>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본사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제품을 구입하여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하는 등 파견된 임직원의 업무활동이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만으로는 해외현지법인의 임직원 업무활동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전원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이미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모기업와 해외자회사의 거래비중이 높은 경우 해외파견직원 인건비가 국내기업을 위한 활동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국내기업을 위한 활동을 했다고 봐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과세당국의 각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국내기업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과 거래 비중이 높다하여도 국내기업을 위한 비용으로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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