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10년 이상 운영한 가업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세요
ilhwan9999
2026-05-29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2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 ‌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 공제율 100%
※ 공제 한도액(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비사업용
토지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제외)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업의 요건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말한다.

2)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이라면 ,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
(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전부를 증여하여 최대주주 등이 아니게 된 경우 포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ㄱ), (ㄴ), (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
(ㄱ)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ㄴ)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
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ㄷ)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됨)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함

4) 가업상속공제 사후 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 후 5년*
간 아래 요건 해당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202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종전 7년)되며,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① (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② (가업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지분유지)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된 경우
④ (고용유지) 근로자 수·총급여액 5년*
평균 90%에 미달하는 경우
* 2023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종전 7년)되며,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5)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 (범죄행위)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 (행위시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
◆ (처벌대상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 (처벌수준)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 벌금형*
* (탈세) 포탈세액 3억 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 금액이 자산 총액의 5% 이상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