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절 | 고가거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도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증법§4의2). 그러나 고가거래에서 매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법§96③2).
양도소득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소령§167④).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고가로 매출한 매도자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부법§29③) 특수관계자간의 고가거래라는 이유만으로는 매도자의 매출 과세표준 감액하거나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 개인간 고가거래(양도거래) : 개인이 고가매입
<가정>
| 최AA
(양수인) |
10억원
→ ← 토지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
최BB
(양도인) |
<세무처리>
| 특수관계 | 양수인(개인) | 양도인(개인) |
| 있음 | <양도소득>
취득가액 : 5억원(5억원감액)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6.5억원(3.5억원 감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3.5억원 ☞ (대가-시가) – Min(시가30%,3억원) |
| 없음 | 세무처리 변동없음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8억원(2억원 감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2억원 ☞ (대가-시가) – 3억원 |
개인인 특수관계인간의 고가거래에서 양도인이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법§96③2).
|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65, 2011.07.05.> 부모가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117, 201801.17, 국승완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 |
□ 개인간 고가거래(사업거래) : 개인이 고가매입
<가정>
| 갑상사
(최AA, 양수인) |
10억원
→ ← 토지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
을상사
(최BB, 양도인) |
<세무처리>
| 특수관계 | 양수인(개인) | 양도인(개인) |
| 있음 | <사업소득>
취득가액 : 5억원(5억원감액) |
세무처리 없음 |
| 없음 | <사업소득>
비지정기부금 3.5억원 ☞ 대가 – 시가130% <부가가치세> 기부금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
세무처리 없음 |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한다. 해당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수 있다.
| □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로 인한 고가매입의 경우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규과1464, 2010.09.24.>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 개인・법인간 고가거래(양도거래) : 법인이 고가매입
<가정>
| AA법인
(양수인) |
10억원
→ ← 토지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
최BB
(양도인) |
<세무처리>
| 특수관계 | 양수인(법인) | 양도인(개인) |
| 있음 | <법인세>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5억원(소득처분,최BB) 손금산입 : 토지 5억원(△유보)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5억원(5억원감액) <종합소득세> 소득처분 : 5억원 종소세부과 |
| 없음 | <법인세>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 3.5억원(기타사외유출) ☞ 대가 – 시가130% 손금산입 : 토지3.5억원(△유보) <부가가치세> 기부금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8억원(2억원감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 2억원 증여세부과 ☞ (대가 – 시가) – 3억원 |
법인이 특수관계인 및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해당 자산의 매각방법에 따라 아래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 당해 사업연도 양도
②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처리 : 이후 사업연도 양도
| □ 법인에게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개인은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조심2018서4770, 2019.12.06., 인용> 법인의 고가매입과 관련하여 매도자(개인)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시가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은 해당 주식 처분시 법인의 과세표준을 증가시킴 <대법원2006두3711, 2008.09.25., 국승> 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중 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은 그 주식을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된다고 봄이 상당
□ 법인이 자산을 제3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대가와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636, 2010.07.08.>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법인이 자산을 제3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대가와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445, 2009.12.30.>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 +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
□ 개인・법인간 고가거래(사업거래) : 법인이 고가매입
<가정>
| AA법인 | 10억원
→ ← 상품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
을상사 |
<세무처리>
| 특수관계 | 양수자(법인) | 양도자(개인) |
| 있음 | 손금불산입 : 부당행위 5억원
(기타사외유출) ☞ 당해 해당상품 매출됨 |
세무처리 변동없음 |
| 없음 |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 3.5억원(기타사외유출)
☞ 대가 – 시가130% ☞ 당해 해당상품 매출됨 <부가가치세> 기부금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
세무처리 변동없음 |
| □ 제3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그 대가와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2서1807, 2003.04.24.,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5만원에 양수한 필요성이나 특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재산상속46014-514, 2000.4.27), 주금납입액외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쟁점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매입분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 개인・법인간 고가거래(양도거래) : 개인이 고가매입
<가정>
| 최AA
(양수인) |
10억원
→ ← 토지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
BB법인
(양도인) |
<세무처리>
| 특수관계 | 양수인(개인) | 양도인(법인) |
| 있음 | <양도소득>
취득가액 : 5억원(5억원감액) |
세무처리 변동없음 |
| 없음 | 세무처리 변동없음 | 세무처리 변동없음 |
|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117, 2018.01.17., 국승완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
□ 개인・법인간 고가거래(사업거래) : 개인이 고가매입
<가정>
| 갑상사
(최AA) |
10억원
→ ← 상품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
BB법인 |
<세무처리>
| 특수관계 | 양수자(개인) | 양도자(법인) |
| 있음 | <사업소득>
상품 취득가액 : 5억원(5억원감액) |
세무처리 변동없음 |
| 없음 | <사업소득>
필요경비 부인 : 비지정기부금 3.5억원 ☞ 대가 – 시가130% <부가가치세> 기부금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
세무처리 변동없음 |
□ 법인간 고가거래(사업거래) : 법인이 고가매입
<가정>
| AA법인 | 10억원
→ ← 상품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
BB법인 |
<세무처리>
| 특수관계 | 양수자(법인) | 양도자(법인) |
| 있음 | <법인세>
손금불산입 : 부당행위 5억원 (기타사외유출) ☞ 당해 해당상품 매출됨 |
세무처리 변동없음 |
| 없음 | <법인세>
익금산입 : 비지정기부금 3.5억원(기타사외유출) ☞ 대가 – 시가130% ☞ 당해 해당상품 매출됨 <부가가치세> 기부금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
세무처리 변동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