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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특수관계인거래 – 고가거래
ilhwan9999
2024-12-28
제2절   고가거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로서 매도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증법§4의2). 그러나 고가거래에서 매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법§96③2).

양도소득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소령§167④).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고가로 매출한 매도자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부법§29③) 특수관계자간의 고가거래라는 이유만으로는 매도자의 매출 과세표준 감액하거나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 개인간 고가거래(양도거래) : 개인이 고가매입

<가정>

최AA

(양수인)

10억원

토지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최BB

(양도인)

<세무처리>

특수관계 양수인(개인) 양도인(개인)
있음 <양도소득>

취득가액 : 5억원(5억원감액)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6.5억원(3.5억원 감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3.5억원

☞ (대가-시가) – Min(시가30%,3억원)

없음 세무처리 변동없음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8억원(2억원 감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2억원

☞ (대가-시가) – 3억원

 

개인인 특수관계인간의 고가거래에서 양도인이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법§96③2).

 
□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제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65, 2011.07.05.>

부모가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117, 201801.17, 국승완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5항)

 

 

□ 개인간 고가거래(사업거래) : 개인이 고가매입

<가정>

갑상사

(최AA, 양수인)

10억원

토지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을상사

(최BB, 양도인)

<세무처리>

특수관계 양수인(개인) 양도인(개인)
있음 <사업소득>

취득가액 : 5억원(5억원감액)

세무처리 없음
없음 <사업소득>

비지정기부금 3.5억원

☞ 대가 – 시가130%

<부가가치세>

기부금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세무처리 없음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한다. 해당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될 수 있다.

 
□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로 인한 고가매입의 경우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법규과1464, 2010.09.24.>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개인・법인간 고가거래(양도거래) : 법인이 고가매입

<가정>

AA법인

(양수인)

10억원

토지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최BB

(양도인)

 

<세무처리>

특수관계 양수인(법인) 양도인(개인)
있음 <법인세>

익금산입 : 부당행위계산부인 5억원(소득처분,최BB)

손금산입 : 토지 5억원(△유보)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5억원(5억원감액)

<종합소득세>

소득처분 : 5억원 종소세부과

없음 <법인세>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 3.5억원(기타사외유출)

☞ 대가 – 시가130%

손금산입 : 토지3.5억원(△유보)

<부가가치세>

기부금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 8억원(2억원감액)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 2억원 증여세부과

☞ (대가 – 시가) – 3억원

법인이 특수관계인 및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해당 자산의 매각방법에 따라 아래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①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 당해 사업연도 양도

②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처리 : 이후 사업연도 양도

 
□ 법인에게 자산을 고가로 양도한 개인은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음

<조심2018서4770, 2019.12.06., 인용>

법인의 고가매입과 관련하여 매도자(개인)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시가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시가초과액은 해당 주식 처분시 법인의 과세표준을 증가시킴

<대법원2006두3711, 2008.09.25., 국승>

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에도 취득가액 중 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은 그 주식을 인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그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동액 상당의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게 된다고 봄이 상당

 

□ 법인이 자산을 제3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대가와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636, 2010.07.08.>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법인이 자산을 제3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대가와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445, 2009.12.30.>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 +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 개인・법인간 고가거래(사업거래) : 법인이 고가매입

<가정>

AA법인 10억원

상품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을상사

<세무처리>

특수관계 양수자(법인) 양도자(개인)
있음 손금불산입 : 부당행위 5억원

(기타사외유출)

☞ 당해 해당상품 매출됨

세무처리 변동없음
없음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 3.5억원(기타사외유출)

☞ 대가 – 시가130%

☞ 당해 해당상품 매출됨

<부가가치세>

기부금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세무처리 변동없음

 

 
□ 제3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그 대가와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국심2002서1807, 2003.04.24.,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5만원에 양수한 필요성이나 특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예규 재산상속46014-514, 2000.4.27), 주금납입액외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쟁점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고가매입분에 대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개인・법인간 고가거래(양도거래) : 개인이 고가매입

<가정>

최AA

(양수인)

10억원

토지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BB법인

(양도인)

 

<세무처리>

특수관계 양수인(개인) 양도인(법인)
있음 <양도소득>

취득가액 : 5억원(5억원감액)

세무처리 변동없음
없음 세무처리 변동없음 세무처리 변동없음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단5117, 2018.01.17., 국승완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 개인・법인간 고가거래(사업거래) : 개인이 고가매입

<가정>

갑상사

(최AA)

10억원

상품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BB법인

 

<세무처리>

특수관계 양수자(개인) 양도자(법인)
있음 <사업소득>

상품 취득가액 : 5억원(5억원감액)

세무처리 변동없음
없음 <사업소득>

필요경비 부인 : 비지정기부금 3.5억원

☞ 대가 – 시가130%

<부가가치세>

기부금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세무처리 변동없음

 

□ 법인간 고가거래(사업거래) : 법인이 고가매입

<가정>

AA법인 10억원

상품

(계약일 시가 5억원

잔금일 시가 5억원)

BB법인

<세무처리>

특수관계 양수자(법인) 양도자(법인)
있음 <법인세>

손금불산입 : 부당행위 5억원

(기타사외유출)

☞ 당해 해당상품 매출됨

세무처리 변동없음
없음 <법인세>

익금산입 : 비지정기부금 3.5억원(기타사외유출)

☞ 대가 – 시가130%

☞ 당해 해당상품 매출됨

<부가가치세>

기부금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검토

세무처리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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