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법인세무기장] 사례별 소득처분 – 가공거래
ilhwan9999
2024-12-28

 

2. 가공거래

2.1 단순 가공매입

단순 가공매입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박KK)이 2018.03.10. 실제거래 없이 자료상인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 (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수취인은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박KK)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or 기타)

 

가공매입금액의 귀속자 확인 사례

<사실관계>

∙AA법인(대표:이PP)이 2018.04.10. 실제거래 없이 BB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송금하였으며, BB법인은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을 2018.04.15. BB법인에서 AA법인 대표자 이PP에게 입금하였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0,000,000원 (상여처분 : 이PP)

∙손금불산입 1,000,000원 (기타사외유출 : BB법인 또는 기타 )*1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or 기타)

*1 :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로 BB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면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또는 단순히 부가가치세로만 보면 기타로 처리하고 사후관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BB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가 1,000,000원이 귀속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2.2 가공매입・매출 혼합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혼합 사례 1

<사실관계>

∙AA법인은 2018.02.10. 실제거래없이 DD법인에게 가공매출 4,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AA법인이 2018.10.10. 실제거래 없이 CC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는 불분명하다.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11,000,000원 (상여처분 : AA법인 대표자)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or 기타)

∙익금불산입 4,400,000원 (기타 : 가공매출)

∙익금산입 400,000원 (유보 : 가공매출 부가가치세 or 기타)

☞ 6,000,000원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가 불분명하므로 AA법인 대표자에게는 11,000,000원이 상여처분 된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혼합 사례 2

<사실관계>

∙AA법인이 2018.02.07. 실제거래 없이 CC법인에게 원재료를 11,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AA법인은 2018.02.10. 실제거래없이 DD법인에게 가공매출 4,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매출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거래는 불분명하다.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가 명확하며 가공매출액 만큼의 가공매입액의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음을 법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함

 

<세무처리>

∙손금불산입 4,400,000원 (기타 : 가공매출 대응 가공매입 )

∙손금불산입 6,600,000원 (상여처분 : AA법인 대표자)

∙손금산입 1,000,000원 (△유보 : 가공매입 부가가치세 or 기타)

∙익금불산입 4,400,000원 (기타 : 가공매입 대응 가공매출)

∙익금산입 400,000원 (유보 : 가공매출 부가가치세 or 기타)

☞ 6,000,000원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대응관계가 분명하므로 AA법인 대표자에게는 차액인 6,600,000원이 상여처분 된다.

 

□ 가공매출금액이 가공매입금액보다 커도 사외유출이 없음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

<대법원2018두59458, 2019.01.31., 국승>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 가공매입금액이 사외유출 되지 않음은 납세자가 증명해야함

<대법원2007두14817, 2007.10.12., 국승>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가공매입액을 가수금 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출액 회수 시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4. 가공자산 매입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지만 해당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법통칙67-106・・・12).

 

<법통칙67-106・・・12>

∙ 가공자산 처리방법 ∙
가공자산 종류 처리방법
외상매출금・받을어음・

대여금 등 가공채권

–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재고자산의 부족액 –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가공계상된 고정자산 – 처분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소득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통칙67-106・・・12).

 
□ 가공자산을 수정한 경우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조심2008중1423, 2009.02.19., 인용>

법인이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가공자산을 통해 처리하였다가 이를 다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이 확인 되는 바,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을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 쟁점디자인권은 가공자산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9인2238, 2020.06.09., 기각>

디자인이 산업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단순 아이디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부품으로 제작될 경우에 기존 부품보다 높은 성능, 안전성 등이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야하고, 시제품 제작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대표이사가 제출한 증빙은 쟁점디자인권 등록에 소요된 ○만원에 불과해 대표이사 단독으로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자산에 해당하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매출채권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조심2017서4451, 2017.12.19., 기각>

처분청이 조사 당시 받은 확인서(2016년 12월)에 의하면 직원인 김AA은 2015년에 쟁점미수채권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년말 현재 매출채권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수채권을 김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