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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된 소득금액이 임시유보 등의 절차를 지난 후에도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하거나 조정을 한다(국조령§23①). 이 경우 과세당국은 “이전소득금액통지서”로 통지하며 관련절차는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국조령§23②,소령§192).
| □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TP) 조정액의 수입시기: 법인세법상 인정배당과 동일하게 ‘결산확정일’을 적용함
<조심2015중1219, 2015.05.0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은 이전가격조정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것이어서 동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인세법」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전배당소득은 모두 거래상대방에 법인이 포함되고 지급시기 의제시점 및 원천징수시기 등이 동일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은 과세기간 중에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결산이 확정되는 시점을 그 소득자의 수입시기로 본다는 것이고, 쟁점금액도 당초 기술사용료 지급시점에 배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배당으로 소득처분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이전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배당의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이전가격(TP) 익금산입 처분 취소 시, 이를 전제로 한 배당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당연 취소 대상임 <조심2011중0387, 2011.07.26., 인용> ①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정상가격에 미달하여 익금산입된 쟁점금액은 상기〈표1〉과 같이 익금불삽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이조정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없다 할 것이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에게 처분할 소득금액 또한 없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익금에 산입한쟁점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2010.11.18. 심판결정에서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쟁점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국외특수관계자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대상금액도 없다 할 것이므로 2009.01.05.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그 처분의 근거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의 주문 또는 결정내용 중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한 기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조법상 ‘임시유보’ 절차 미이행에 따른 소득처분의 위법성: 자금 회수 기회(90일)를 부여하지 않은 배당 처분은 무효임 <조심2014중0607, 2014.12.12., 인용>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전단 및 후단의 준용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전단을 강제규정으로 보았으며, 후단의 준용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거주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임시유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유보처분한 것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한 것으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 한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회사계상지급보증수수료를 2013.12.20. 전액 회수하여 유보를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채권회수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고, 처분청의 임시유보 처분에 의한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90일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해외지급보증에 따른 수수료 수취 및 이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야 함에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유보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보처분한 쟁점회사계상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임시유보 처분하고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전소득금액을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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