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통합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는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그룹 전체의 조직구조, 사업 내용 등 다국적 기업 집단의 전반적인 상황을 서술한 보고서이다(국조령§33).
– 조직구조
– 사업내용
– 무형자산 내역
– 자금조달 활동
– 재무현황
2.3 개별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는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이전가격 적정성을 검토한 보고서이다. 다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 기간의 국제거래 내용을 개별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국조령§33).
– 조직구조
– 사업내용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가격산출정보
– 재무현황
2.4 국가별보고서
국가별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는 다국적 기업 집단 내 납세의무자와 그 특수관계법인들의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 사업 현황을 요약한 보고서이다(국조령§33).
– 국가별 수익 내역
– 국가별 세전이익 및 손실
– 국가별 납부세액
– 국가별 자본금
–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
정상가격 산출 근거자료 제출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산출에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한 차례에 한하여 60일까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불복신청이나 상호합의절차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이를 과세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조법§16④,⑤,⑥).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제출 자료는 국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당국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국조령§38①,③).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면 그 산출 과정과 결과는 정당한 것으로 시인된다. 이는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납세자에게 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제출기한 연장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및 정상가격 산출근거 등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 15일 전까지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국조령§37①,②).
-
과태료
5.1 국제거래통합보고서 등
납세의무자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조법§87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상기 제출기한 연장사유와 동일하다.
제출 기한까지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국조법§87②).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에 대해서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과태료 규정이 없으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료를 제출한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국조령§100⑥).
∙ 제출할 서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에 대하여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자료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다만, 추가 부과되는 과태료는 2억 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국조령§144④).
과태료 = ( 1 + 지연기간 / 30) × 각 서류 종류별 과태료 한도금액
☞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절사
| 자료제출 과태료 | 사례 |
<사실관계>
과세당국이 2020년 거래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아래 3개의 자료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미제출되었다.
–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3천만원)
–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를 구별한 품목별 거래 명세표 (5천만원)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 (7천만원)
<과태료 부과>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5천만원 > 1억원(1차 과태료한도)
– 부과되는 과태료 : 1억원 부과
5.2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투자 대상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조법§91①).
|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 사례 |
<사실관계>
– 거주자인 최AA는 2020.10.05.에 중국 K법인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주식 50%를 보유하였다.
– 최AA와 K법인은 재화 및 용역 등의 거래내역은 없다.
– 최AA는 K법인에 대한 2020년 귀속, 2021년 귀속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을 2022. 08.10.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최AA는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면 자진납부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내역>
– 2020년 귀속 미제출 : 500만원
– 2021년 귀속 미제출 : 500만원
– 과태료 총계 : 1,000만원 × 80% = 800만원
☞ 과태료부과 시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면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세무조사 수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복잡한 국내 상속 문제부터 까다로운 국제조세 이슈까지, 각 분야의 정교한 전문성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