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명의수탁자도 증여세 신고의무 있다
ilhwan9999
2026-05-20

  1. 제척기간

1.1 증여세

  ∙ 증여세 제척기간 ∙  
 
제척기간 사유
10년 과소신고
15년 ­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무신고의 경우

­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추정되는 자에게도 증여세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의 명의수탁자도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1.2 배당소득세

대법원을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을 수령한 것처럼 배당소득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 수탁자 계좌로 배당금 수령 및 세무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6011, 2018.06.15., 국패>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의 완화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악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명의수탁자 계좌로 배당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실제 소유자에게 이체·회수하는 등 자금 흐름을 적극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를 단순한 신탁 행위를 넘어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 적용하여 장기간의 일실 세원을 추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최신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 장기간의 명의신탁 및 배당금 환수·세율 차익 발생 시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함

<조심2024서4628, 2025.08.18., 기각>

청구인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2013.12.26.선고,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2년 쟁점법인 설립 시부터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청구인이 다시 되돌려 받는다거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자신의 쟁점배당소득 종합소득세 누락 등에 적극 개입하거나 사전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이 아닌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세율구간 상이 등에 따른 산출세액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당소득 탈루는 단순히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부터 충분히 그 소득의 탈루가 예견된 것으로 명의신탁을 통한 여러 조세회피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