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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으로 신혼집 사면 증여세 낼까? 국세청이 보는 축의금의 진실
ilhwan9999
2026-07-14

결혼 축의금으로 신혼집 사면 증여세 낼까?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은 모두 비과세이므로, 이 돈으로 신혼집 잔금을 치르거나 자동차를 구입해도 증여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진실

축의금은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의금을 누가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 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혼주인 부모님의 하객이 낸 축의금을 자녀 부부가 신혼집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축의금은 누구의 재산일까요?

축의금은 모두 신랑·신부의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하객이 낸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의 지인이나 거래처 등 혼주의 하객이 낸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이 누구의 몫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재산을 마련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축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자금출처 조사 시 축의금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이때 자금의 출처를 ‘결혼 축의금’이라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축의금이 실제로 신랑·신부에게 귀속되는 금액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명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의 귀속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

부모님의 하객이 낸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1억 원까지 공제되며, 평생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공제를 적용받으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씩을 각각 함께 적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결혼 축의금이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축의금이 신랑·신부의 하객이 낸 것인지, 부모님의 하객이 낸 것인지
  •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재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축의금은 단순한 경조사비가 아니라 자금출처와 증여세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신혼집 마련이나 큰 금액의 자산 취득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세무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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