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험료 낸 생명보험, 상속세 안 낼 수 있을까?
유튜브 등을 보면 부모님의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보험료는 부모님이 대신 납부하고, 명의만 자녀로 되어 있어도 상속세 문제가 없을까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진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류상 보험계약자가 자녀라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부모가 납부했다면 부모를 해당 보험의 실질적인 계약자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사망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명의만 자녀라고 해서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미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2.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수익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도 상속세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례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총 보험료 납입액 : 2,000만 원
-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 : 1,500만 원
- 자녀가 납부한 보험료 : 500만 원
- 보험계약자 : 자녀
- 보험수익자 : 자녀
- 피보험자 : 아버지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자녀가 생명보험금 4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보험금은 부모가 실제 부담한 보험료의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즉,
4억 원 × 1,500만 원 ÷ 2,000만 원 = 3억 원
따라서 3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마무리
생명보험은 계약자 명의만으로 상속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는지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 보험금 중 부모가 부담한 보험료 비율만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사망보험금은 명의보다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자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단계부터 보험료 납부 주체를 함께 고려해야 예상하지 못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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