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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만 한 자가 타 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3.1 무신고로 보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라 하더라도, 합산 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자에 해당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한정된 세액 확정 절차일 뿐이며, 이를 종합소득세 전체에 대한 법정 신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무신고 해당여부 | 사례 1 |
<사실관계>
최AA는 학원 강사로서 2020년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수취하고 있다.
최AA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학원들이 제출한 2020년 사업소득금액은 2억원이며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3%인 6백만원이었다.
최AA는 2021.0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최AA는 간편장부대상자에해 당되지 아니한다.
<무신고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최AA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에는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에 해당한다.
| 무신고 해당여부 | 사례 2 |
<사실관계>
최AA는 KK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17.01.15.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최AA에게 2020년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8천만원 수령한 것에 대한 연말정산한 내역을 KK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최AA의 2020년 귀속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 2천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최AA는
- 0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무신고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에는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에 해당한다.
| □ 국외모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이익을 받았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함
<조심2018서4057, 2018.12.10., 기각> ① 2010.01.01. 「소득세법」 개정으로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의 구분이 없어졌으나, 개정된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외의 추가적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 외의 부분)에는 여전히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928, 2011.6.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 근로소득외 기타소득이 있음에도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2993, 2017.10.31., 국승> ①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제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 즉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와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예외의 적용이 배제되나(제73조 제2항 본문), 그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편(같은 항 단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73조 제4항). ②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은 결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납부되면 별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하여 준 것일 뿐, 나아가 근로소득과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달리하고 별도의 연말정산 규정도 없는 기타소득에 대하여서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③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에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위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세법상의 신고의무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예외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사업소득자와 사이에 법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면에서나 받아들일 수 없다. |
3.2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만 한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자로 보아 제척기간을 7년 적용하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각각 별도로 신고하거나 한 군데 근로소득만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제척기간을 7년 적용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 제척기간을 5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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