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거래
법인
1.1 상법 준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상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동일한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가액으로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 국세청 예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다.
| □ 모든 주주에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통지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면2023법인0850, 2023.05.24.>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고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그 외 주주로부터 통지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균등하게 보낸 자기주식 매입 통지에 따라 특수관계인 중 한 명만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23두31256, 2023.04.13., 국패완료> <서울고등법원2021누53186, 2022.12.13., 국패> <대법원2017두6337, 2021.0729., 국패> 피고는 원고가 주주 전체(6명)에 대한 자기주식 통보에 대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은 모두 매입을 포기하고 B만 자기주식을 매입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였고,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B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주식양도 대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취득 목적에 대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에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전년대비 배당가능이익 및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물량의 감소로 나머지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고가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배당청구권과 신주인수권이 없으므로 나머지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이 증가하고 유·무상증자 시 배정 비율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B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용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처분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주식매도인인 B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고, 이러한 B의 양도 목적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목적을 B의 위 목적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대출금으로 지급하여 현재까지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입금을 재원으로 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적법·유효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주식매수인인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주식 1주당 대가(11,000원)는 상증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2011.12.31.자로 평가한 금액(10,939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고, 회계법인에 의하여 2019.12.31.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진 주식 평가에 의하면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7,172원이다. 나아가 실제로 원고의 매출액은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볼 때 원고의 기업가치가 비교적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이 사건 주식이 무수익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에서 정한 시가 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거래되어 원고가 B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예를 들어,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 거래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와 후자 간의 가격차이로 인해 원고의 이익이 B에게 분여되었다고 평가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있어 원고가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1심, 2심은 자기주식 매입은 상법상 무효로 판단하였고, 해당 주식거래는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균등한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9서2601, 2020.05.20., 인용> 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② 2011.4.14. 개정되어 2012.4.15. 시행되기 전의 구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시행된 「상법」 제31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지 않도록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취득하도록 그 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③ 청구법인과 함께 1979년에 합작투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AA와의 주주간계약(출자비율 : 청구법인 60%, OOO40%)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주지분에 대하여 AA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었는데, 1996년에 청구외법인과 동종 가스사업을 영위하는 BB를 국내에서 설립한 후, 대규모 플랜트공사에서 청구외법인의 경쟁업체로 입찰에 참여하여 서로 경쟁관계가 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2013년에 현금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쟁점주식을 현금화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M&A 협상도 진행 중이어서 쟁점주식을 제3자나 AA에게 양도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따라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어서 주주간계약 제6조 제4항(합작투자회사가 계열회사 간에 청구외법인 주식 이전시 상대방의 우선매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예외조항)에 의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매수청구에 응하여 수령한 쟁점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과 AA간의 1978.05.31.자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주간계약서, 2007년 관련 언론보도, 청구법인이 AA에게 국내에서 경쟁체제 조성에 2012.09.21. 항의한 공문, 청구법인의 2013년 상반기 현금흐름표, AA와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M&A 관련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된다. ④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시가 평가액인 쟁점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30%)를 적용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매수청구를 한 후,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여 위 할증평가를 적용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어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가액 등)으로 매수청구하여야 하는데, 만일 회사가 최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 고가에 자기주식을 매수청구하여 취득할 경우, 그러한 경영진은 「형법」 제356조에 의거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회사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불균등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매수청구하는 것은 이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상법」 제341조에 위배되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므로 2011년에 개정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기주식 공개매수시 최대주주와 그 외 주주를 구분하여 불균등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전례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납세자에게 관계 법률에 따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무리한 수인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할 것이다. ⑤ 처분청은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시 「상법」 제341조에 따라 최대주주 여부에 관계 없이 균등한 가액으로 자기주식 매수청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가액으로 이루어진 이 건 쟁점거래가 거래당시에는 정상적이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그 이후인 조세부과 단계에서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쟁점거래 및 그 거래가액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에 관계 없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자기주식 매입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가격으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7서2976, 2018.01.31., 인용> ①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개매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매수청구권이 특정 주주에게만 한정되지 않았고, 전체주주가 균등한 비율로 보유주식을 OOO원에 매각할지 여부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체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청구가 이루어졌고 그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들의 비상장주식 주당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선택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개매수청구에 불참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저가로 보았기 때문이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주당 거래가액이 고가라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도 없는 일반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이 당초 매수할 주식수량보다 매수청구를 한 주주들의 주식 수가 청구법인의 매수 목표량에 미달한 것을 볼 때, 주당 거래가격은 쟁점거래의 수요자가 공급자를 초과한 상태의 가격으로 경제적인 가격결정 측면에서도 고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12.07.12.의 매매사례가액 외에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2012.10.08.에 가장 근접한 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적용한 1주당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1.2 상법 미준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상법령에 따른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자체가 무효인 거래가 되므로 해당 거래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은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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