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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이익은 익금으로 본다
ilhwan9999
2026-04-10

자본거래란 기업의 자본 구조를 형성하거나 변경하는 거래로서, 회사의 자본을 증감시키거나 자본 구성 항목의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익·비용 거래(손익거래)와 구분되며,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합병, 분할, 증자, 감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익금산입

일반적인 손익거래에서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이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닌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산입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 분여를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법인이 자본거래로 개인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해당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국승>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인주주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규정의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는, 제8호의2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와 대응되므로, 이 사건 규정은 제8호의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③ 당초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수익의 하나로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하였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은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개정되었다. 그 취지는 자본거래의 유형만을 인용함으로써 이익 분여자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도 그 분여받은 이익이 수익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데 있다.

④ 이 사건 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 이익 분여자가 법인주주인지 개인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 특수관계인과의 자본거래로 인해 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심2012서775, 2012.04.16., 기각>

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분여받은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청구법인은 발행법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전환가액도 객관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전환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발행법인은 2016년 5월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으나, 2017년 3월 종료하였고, 2017.2.27. 발행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기업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투자나 기업적 결단으로 인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던 객관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전환거래를 한 이후 주가가 일정기간 하락하다가 2021년부터 급등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납세자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환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267, 2012.04.13.>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한편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270, 2012.3.22.)

□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은,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과3080, 2008.10.2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2008. 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은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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